안산문화재단

회의실 대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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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관리 책임 하에 있는 시설과 부대설비의 대관 및 사용에 따른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과 문화예술 수요충족 및 창작 활동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관의 정의

  • 1. 대관이라 함은 회의, 연습, 녹음, 녹화, 전시, 행사 등을 위하여 시설, 설비 및 부대시설을 재단이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임대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2. 사용자란 재단의 대관승인을 받아 재단과 대관 계약을 체결한 개인이나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5.9.25>

제3조, 대관종류

  • 1. 대관은 신청시기에 따라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하며 정기대관은 다음 연도 개시전 재단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일괄적으로 신청, 접수하여 심사, 승인, 계약등의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개정 2024.4.5>
  • 2. 정기대관은 재단의 운영상황에 따라 다음 연도 이후 시기의 대관도 할 수 있다.<개정 2024.4.5>
  • 3. 수시대관은 정기대관 이후 잔여기간이 발생하거나 취소 등으로 인하여 잔여기간이 발생시 수시로 이루어지는 대관을 말한다.
  • 4. 대관은 사용목적에 따라 회의대관, 준비대관, 연습대관, 철수대관과 회의목적 이외의 기타대관 및 전시를 위한 전시대관 등으로 구분한다.

제4조, 대관범위

  • 1. 재단이 대관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는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김홍도미술관, 안산문화광장, 보노마루, 아뜨시끌로 한다.<개정 2018.4.2, 2020.7.14>
    • 기본시설 :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내 회의장, 전시장, 국제회의장, 연습실, 기타부속시설, 김홍도미술관 내 전시장, 안산문화광장, 보노마루, 아뜨시끌<개정 2014.8.18, 2016.12.9, 2020.7. 14>
    • 부대시설 : 기본시설 이외의 공간과 기본시설에 부속된 설비 및 장비<개정 2016.12.9>

제5조, 대관신청

  • 1. 재단의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이라 한다)는 대관신청서를 작성하여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4.5>
  • 2. 대관신청서 양식은 대관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대관심의위원회

  • 1. 재단은 사용자의 정기대관 신청을 승인함에 있어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단내에 대관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개정 2015.9.25>
  • 2. 수시대관의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 운영한다.<개정 2015.9.25, 2019.3.12><개정 2024.4.5>
  • 3. 제1항 및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대관승인

  • 1. 재단은 대관신청 접수마감 후 별도로 정한 기일 내에 이를 심사, 대관승인 가부 결과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2. 대관의 승인기준은 재단이 전년도까지의 대관시설 운영실태 및 차기년도 운영방침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정한다.
  • 3. 대관신청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사용료 등

  • 1. 사용료는 인건비, 유지비, 감가상각비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정하며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 2. 위 1항에서 정하지 않은 기본시설과 부대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한다.
  • 3. 사용료의 납부 일정 및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4. 사용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이의 예외조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사용료 특례

  • 대표이사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0.11.2><개정 2024.4.5>
  • 1. 재단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회의행사 또는 전시
  • 2. 재단이 후원하는 회의행사 또는 기획대관, 전시의 경우
  • 3. 공공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
  • 4. 천재지변,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신설 2020.11.2>

제10조, 사용료 감면

  • 1. 재단은 사용료에 대한 감면 신청이 있을 경우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필요시 감면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의결할 수 있다.
  • 2. 제1항에 의한 사용료 전부 감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보노마루는「안산시 상록소극장 보노마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개정 2022.4.5.>

    가. 재단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경우

    나. 기획대관의 경우

    다. 안산시에서 주최하는 전문예술회의(단, 부대시설 사용료는 제외)<개정 2022.4.5.>

  • 3. 제1항에 의한 사용료 일부 감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1. 안산시가 주최하는 전문예술회의외 안산시가 주최·주관하는 일반행사<개정 2022.4.5.>

    나. 안산시 소재 문화예술단체 또는 지역예술인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문화예술 활동<개정 2014.8.18, 2015.9.25, 2020.11.2>

    다. 안산시 소재 초.중.고교의 문화예술 활동

  • 4. 사용자는 사용료 감면 신청시 충분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재단의 증빙서류 보완 요구가 있을시 보완하여야 한다.
  • 5. 사용료를 일부 감면할 경우에는 기본시설중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내 회의장, 보노마루, 전시장(화랑전시관) 에 한하여 50%를 감면하며, 제10조제3항제2호의 경우 20%를 추가 감면한다.<개정 2015.9.25, 2016.12.09, 2018.4.2, 2020.7.14, 2020.11.2>
  • 6. 재단은 감면이 결정되면 이를 사용자에게 조속한 시일 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 7. 감면심의위원회는 재단의 자체대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준한다.<개정 2019.3.12.> <전문개정2013.1.1>
  • 8. 안산시에서 주최하는 전문예술회의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2.04.05.>

제11조, 내용의 변경

  • 1. 사용자는 대관계약 후 임의로 내용 자체를 변경하여 진행할 수 없다. 다만 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전당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사용자는 대관계약 후 임의로 내용 자체를 변경하여 진행할 수 없다. 다만 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전당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3. 사용자는 대관계약 후 대관일정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전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4. 사용자는 시설 및 설비에 변경을 가하거나 특별한 설비를 반입, 설치할 경우 전당의 사전승인을

제12조, 입장제한

  •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게 하거나 퇴장을 명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4.5>
  • 1. 타인의 안전 또는 공연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2. 기타 재단이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개정 2024.4.5>

13조, 대관제한 및 금지

  • 1. 재단은 대관의 제한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 2. 위 1항에 근거한 대관의 제한 또는 금지의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재단은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 3. 위 1항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사용자의 의무 및 배상책임

  • 1.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재단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고, 재단이 정하는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 2. 사용자가 전항의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액을 배상하고 책임을져야한다.
  • 3. 재단은 대관기간 중 대관행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어떠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하여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재단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손해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한다.

제15조, 사용자의 안전관리

  • 1. 사용자가 회의,행사,작품전시를 위하여 설치하는 무대장치나 시설물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소방대상물의 방염 등)에 따라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24.4.5>
  • 2. 제1항의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물품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한 방염성능검사를 받아 방염필증을 재단(방화관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후 무대장치 반입이나 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 3. 재단은 회의이나 행사시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폭죽, 총기 등 화약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 4. 사용자가 재단에 시설되어 있지 않은 20kw 이상의 외부조명, 음향 등을 사용할시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따라 전기 안전 관리자의 선임 또는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의 안전점검에 합격하여야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4.4.5>
  • 5. 제4항의 안전점검은 재단 전기안전관리자와 전기실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 6. 상기 각 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재단은 시설사용 제한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6조, 사용자의 설비

  • 1.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장치와 설비(이하“시설물”이라 한다)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재단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3.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재단에서 직접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만약 재단이 철거할 시 파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7조, 적용규정

  • 이 규정은 재단과 사용자 쌍방 계약의 일부로 보고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관련법령 및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4.4.5>

제18조, 시행규칙

  •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개정 2024.4.5>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회의실 대관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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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 이 규칙은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의 대관규정에 의거 회의장, 연습실, 기타부속시설, 부속설비의 대관 및 사용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9.2.1>

제2조, 대관의 정의

  • 대관이라 함은 회의, 연습, 녹음, 녹화 등을 위하여 시설 및 부속시설 등을 소정의 절차를 거쳐 대관 사용하는 것과 이를 위한 부수행위를 위하여 회의장의 시설 설비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사용자의 정의

  • 사용자란 정기 및 수시대관을 통하여 재단과 대관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4조, 대관의 종류

  • 1. 대관은 신청시기에 따라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한다.
      • 정기대관은 매년 차기년도 개시 전에 재단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일괄적으로 접수하여 승인하는 대관을 말한다.
      • 수시대관은 잔여기간이 발생할 경우 수시로 이루어지는 대관을 말한다.
  • 2. 대관은 사용목적에 따라 회의대관, 준비대관, 연습대관, 철수대관, 연습실대관, 녹음대관, 기타대관으로 구분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회의대관은 실제 회의을 하기 위한 대관을 말한다.
    • 준비대관은 회의 전 무대설치를 위한 대관을 말한다.
    • 연습대관은 회의 전 및 회의 중에 회의 리허설을 위한 대관을 말한다.
    • 철수대관은 회의 후 사용 전 상태로의 전환을 위한 대관을 말한다.
    • 연습실대관은 연습실의 본 회의 연습을 위한 사용 또는 회의대관을 동반하지 않는 독립적 사용을 위한 대관을 말한다.
    • 녹음대관은 녹음 작업을 위한 대관을 말한다.
    • 기타대관은 회의목적 이외의 방송녹화, 행사 등을 위한 대관을 말한다.<개정2015.11.13>

제5조, 사용료

  • 1.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와 부대사용료로 구분한다. <개정2019.2.1>
    • 기본사용료는 회의장의 기본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2019.2.1>
    • 부대사용료란 기본사용료 이외에 사용자가 필요에 의해서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2019.2.1>
  • 2. 사용자는 정기대관 계약 체결 시 기본사용료의 30%를 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은 입장권 발매전 또는 회의시작일 30일 전까지 재단이 지정하는 은행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행사관련의 잔금은 행사시작일 15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3. 수시대관의 경우 대관계약 체결 시 기본사용료의 50%를 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4. 회의대관을 동반하지 않는 연습실대관, 녹음대관, 기타대관과 이에 따른 부대설비 사용시 사용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5. 1주 이상의 장기회의인 경우 주1회(월요일)를 무대점검일로 정하여 회의을 하지 않으며 사용료는 산정하지 않는다. 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다른 날로 점검일을 대체할 수 있다.
  • 6. 대관 일정 변경 및 연장회의 등에 따라 변경 또는 추가되는 사용료의 경우, 해당 회의 시작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7. 부속설비사용료는 회의시작 5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단, 납부 이후에 발생한 추가설비 사용료는 회의 전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개정2019.2.1>
  • 8. 재단은 사용료 확보를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자에게 보증보험증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회의의 입장권 판매금액을 최우선적으로 담보 받을 수 있다.
  • 9. 재단은 수익성이 높은 대관 및 공동 주최의 경우 기준 사용료 이상의 수익금 분할방식 등에 의해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협의와 계약에 의하여 정한다.

제6조, 사용료의 감면신청

  • 1. 대관규정 제10조제2항 및 3항에 따른 사용료 전부 또는 일부 감면 신청시 다음 2항 및 3항의 관련 증빙서류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0.>
  • 2. 전부 감면신청 시 자료 제출은 대관규정 제10조 2항에 한하며‘사용료 감면신청서’(별지 제10호)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4.20.>
    • 안산시에서 주최하는 전문예술회의은 전문 예술 단체의 순수예술, 뮤지컬 및 대중 회의에 한함. <개정 2022.4.20.>
    • 전문예술회의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표1> 로 정한다.<개정 2022.4.20.>
  • 3. 일부 감면신청 시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4.20.>
    • 1. 안산시가 주최하는 전문예술회의외 일반행사: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문<개정 2022.4.20.>
    • 2. 안산시 소재 문화예술단체 또는 지역예술인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문화예술 활동:‘사용료 감면 신청서’(별지 제10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및 <별표 2호> 세부 조건에 따른 증빙 서류<개정 2022.4.20.>
    • 3. 안산시 소재 초.중.고교의 문화예술 활동: 사업자등록증 <개정 2021.3.25.><개정 2022.4.20.>

제7조, 사용료 반환

  • 사용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관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취소신청서'(별지 제7호)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 1. 천재지변, 재해, 유행성질병, 비상사태, 기타 불가항력에 의해 대관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납부액의 100%)<개정2015.11.13.>
  • 2. 재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관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납부액의 100%)
  • 3. 사용자가 대관일 30일전까지 대관취소 신청을 하여 재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계약금을 제외한 금액)
  • 4. 사용자가 대관일 90일전까지 대관취소 신청을 하여 재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납부액의 50%)
  • 5. 연습실 및 부대시설 대관의 경우 사용일 이전에 서면으로 대관취소신청을 한 경우(납부액의 100%)
  • 6. 사용자가 차기 대관 공고일전까지 대관취소 신청을 하여 재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납부액의 100%)<신설 2020.11.12>

제8조, 대관신청

  • 1. 대관의 신청공고는 재단 홈페이지 이용을 원칙으로 하며, 수시대관의 신청공고는 잔여 일정을 공지하는 것으로 한다.<개정2019.2.1>
  • 2. 수시대관은 잔여일정 발생시 일정기간별(월별, 분기별, 반기별)로 신청받아야 한다.<신설2019.2.1>
  • 3. 회의장 대관을 받고자 하는 자는'회의장 사용신청서'(별지 제1호)와 '회의계획서'(별지 제2호), 그 외 기타시설은'기타시설사용신청서'(별지 제3호) 각1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야야 한다.<개정2019.2.1>
  • 4. 회의대관 신청시 준비대관 1회 이상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신설2019.2.1>
  • 5. 회의대관이 연속하여 3일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한 무대운영을 위하여 무대, 조명, 음향 관련 전문인력을 각 1인이상 배치하여야 한다.<신설2019.2.1>

회의대관이 연속하여 3일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한 무대운영을 위하여 무대, 조명, 음향 관련 전문인력을 각 1인이상 배치하여야 한다.<신설2019.2.1>

  • 1. 대관심의위원회는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2019.2.1, 2020.11.12>
  • 2. 대관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여로 운영되며, 심의방법은 신청 건별 승인가부제로 심의한다.<개정2019.2.1>
  • 3.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심의위원회를 재단의 회의장 대관업무 담당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부서장을 위원으로 구성한 자체대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대관심사를 할 수 있다.<개정2019.2.1>
    • 회의장 대관규칙 제11조 1호 내지 2호에 해당하는 경우
  • 4. <삭제2019.2.1>
  • 5. 외부전문가의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대관승인

  • 1. 재단은 대관신청접수 마감 후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조속한 시일 내에‘대관승인서’(별지 제4호) 혹은‘대관불가통보서’(별지 제5호)로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유선으로 대체할 수 있다.
  • 2. 사용자는 대관승인서에 명시된 일자까지 재단과 ‘대관계약서’(별지 제6호)를 체결하여야 한다.
  • 3. 재단은 대관신청을 승인함에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관기간 및 내용을 신청인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4. 회의에 따른 부대설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대관계약 후‘부대설비사용신청서’(별지 제8호)를 재단에 제출해야 한다.
  • 5. <삭 제><개정2015.11.13>

제11조, 대관심사 기준

  • 대관심사시 다음 각 호의 순서를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본조개정2019.2.1>
  • 1.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예술활동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예술활동
  • 3. 정기회의 실적이 많은 성실한 단체를우선 대관한다.
  • 4. 출연자 및 스태프가 대내외적으로 인정받는 전문성을 갖춘 경우 우선 대관한다.
  • 5. 단체 및 개인간의 신청기간이 경합된 경우에는 단체를 우선으로 한다.
  • 6. 단체 및 개인간의 신청기간이 경합된 경우에는 심의위원의 의결을 거쳐 객관적으로 우수한 수준의 회의단체 및 회의자 순으로 결정한다.
  • 7. 기타의 경우에는 대관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른다.

제12조, 대관신청제한 및 자격정지

  • 1. 재단은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대관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 회의관계 법령 또는 대관규정을 위반하는 내용의 회의 또는 행사<개정2019.2.1>
    • 재단의 시설 및 설비의 유지 관리에 부적절한 회의 또는 행사<개정2019.2.1>
    • 유․무형 상품의 판매 및 홍보 등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신설2015.11.13>
    • 본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또는 신청자격이 중지된 경우
    • 기타 재단의 회의정책에 적절치 않을 경우
    • 위 각호에도 불구하고 필요시에는 대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관할 수 있다.<신설2019.2.1>
  • 2. 재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취소, 변경하거나 그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 대관승인 대관신청서의 기재 사실이 허위로 밝혀졌을 경우
    • 재단이 지정한 기일 내에 사용료의 계약금 또는 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재단의 승인 없이 과다한 교환권을 발행하여 지정좌석을 초과한 경우
    • 회의장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경우
    • 대관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 재단의 대관규정 또는 회의장 대관규칙이나 지시에 위반한 경우
  • 3.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1년간 또는 그 이상 대관 신청 자격을 정지 시킬 수 있다.<개정2015.11.13>
    • 대관규약에 따르는 손해배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재단에 미납금이 있는 경우
    • 대관계약체결 후 년간 2회 이상 대관취소 또는 작품 변경을 한 경우
    • 재단의 승인 없이 임의로 작품내용을 변경하여 회의한 경우
    • 재단의 승인 없이 임의로 입장권 및 초대교환권을 발행한 경우
    • 대관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 정기/수시대관 승인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 회의종료 후 3일 내에 재단 및 시내에 홍보물 및 시설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 내용변경 및 일정변경

  • 1. 사용자는 대관신청시 명시한 내용에 따라 회의등을 진행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변경/취소신청서’(별지 제7호)를 제출하여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위 ①항에 의거 일정 변경 시에는 기본사용료의 20%를 할증료로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개정2015.11.13>

제14조, 대관취소

  • 1. 사용자는 사용자의 사정으로 대관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서면으로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 2. 대관이 취소된 경우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사용료 반환에 따라 처리된다.

제15조, 회의취소 및 중지

  • 1. 사용자의 사정으로 회의이 취소되거나 중지될 경우, 사용자는 입장권의 교환과 환불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 2. 통상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기계결함이나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개입되어 회의이 취소되거나 중지된 경우, 재단의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취소된 회의의 사용료 반환 및 입장권의 교환과 환불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된다.<개정2019.2.1>

제16조, 사용시간

  • 1. 재단 대관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오전 09:00부터 12:00까지 (3시간)
    • 오후 13:00부터 18:00까지 (5시간)<개정2019.2.1>
    • 저녁 19:00부터 22:00까지 (3시간)<개정2019.2.1>
    • 철야 22:00부터 익일 01:00까지 (3시간)<개정2019.2.1>
  • 2. 제1항에서 규정한 구간 중 일부 시간만을 사용한 경우에도 해당구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 3. 회의장의 경우 완성도 높은 회의을 위해 오전, 오후, 저녁 각1회 회의을 원칙으로 한다. 단 1일 2회 이상의 회의을 할 경우 또는 낮 회의만 할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는 재단과의 협의를 통해 시간과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 4.
    • 저녁시간의 회의대관 또는 행사대관의 사용일수는 1주에 3일 이내 이거나 4주에 12일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대관심의위원회에서 일수를 조정할 수 있다.
    • 준비대관은 09:00부터 18:00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 사용시간을 추가할 경우 사용일 전일까지 추가 대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7조, 광고, 홍보물의 협의

  • 1. 사용자는 회의에 필요한 각종 광고, 홍보물 제작 시 재단과 관련된 사항은 재단의 기본 CI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2. 사용자는 재단이 지정하는 장소 외에 현수막 및 포스터 등의 홍보물을 부착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사용자는 대관계약체결 이전에 회의 홍보나 광고를 시작할 수 없다.

제18조, 방송 및 판촉 등

  • 1. 재단에서 행해지는 회의을 녹화 또는 방송할 때는 재단의 승인을 얻고 정해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을 얻었다 하더라도 중계위치, 시설사항 등에 관하여는 재단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특히 중계로 인해 회의관람에 방해가 되는 좌석이 발생할 경우 해당좌석의 입장권은 재단에 보관시켜야 한다.
  • 2. 회의 중 판촉, 사인회, 리셉션 등을 개최할 때에는 재단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9조, 분장실의 사용관리 준수사항

  • 1. 분장실 사용자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분장실에는 음식물(음료 포함)을 반입할 수 없다.

    나. 분장실은 금연구역으로서 흡연할 수 없다.

    다. 회의종료 후에는 담당직원이 분장실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파손된 시설에 대해서는 변상 조치토록 한다.

    라. 기타 재단관계직원의 시설사용과 관련한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2. 재단은 상기 제1항의 각호 사항을 위반한 사용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관 승인을 아니 할 수 있다.
  • 3. 분장실 사용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가. 도난사고 등에 대비하여 현금 및 귀중품은 반드시 현관에 보관하여야 하며, 만약 그러하지 않을 경우 재단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나. 개인의 부주의에 의한 신체상의 손상이 발생시에는 재단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제20조, 입장권의 발행

  • 1. 입장권은 시설별 객석수의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한 서식에 따라 사용자가 발행하며, 그 이외의 대행사를 이용할 경우 재단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입장권 발행 전 사용자는 기본사용료의 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사용자가 잔금 납부 이전에 입장권을 발매하는 경우 재단은 사용자의 권한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수 있다.
  • 3. 입장권의 발행은 재단과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입장권 및 교환권 발행에 따른 문제 발생시 그 모든 책임은 사용자가 지고, 필요시 재단은 입장을 제한 또는 거부할 수 있다.
  • 4. 입장권을 객석수 이상으로 발행코자하는 경우는 무료 회의 및 행사에 한하며 입장권은 좌석수의 110%를 초과하여 발행할 수 없으며, 좌석수 이상 교환권 발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사용자가 지며 재단은 입장을 거부할 수 있다.
  • 5. 국가 및 안산시가 주관하는 행사 등의 입장권 발행은 생략할 수 있다.
  • 6. 입장권 검인 시에는'입장권검인신청서'(별지 제9호)를 작성하고, 좌석구분표 및 가격표, 사용료 입금 확인증을 첨부하여 회의 20일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 7. 입장권은 재단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 받지 아니한 입장권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재단이 정하는 전산입장권의 경우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 8. 재단은 회의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일부 좌석을 유보석으로 두며 그 수량은 다음과 같다.

    가. 해돋이극장 : 각회의 매회당(총12매)<개정2019.2.1>

    나. 달맞이극장 : 각회의 매회당(총6매)<개정2019.2.1>

    다. 별무리극장 : 각회의 매회당(총2매)

제21조, 입장권의 판매

  • 1. 사용자는 재단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장권을 재단 또는 재단이 지정하는 전산입장권 판매대행처에 위탁판매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2. 사용자는 재단과 협의를 거친 회의물에 대하여 재단 회원에게 할인 판매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3. 입장권 매표는 사용자 책임으로 하며 수표는 재단에서 전담한다.

제22조, 회의진행 협의

  • 1. 사용자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회의개시 최소 15일 전에 재단의 주관하에 스텝회의를 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가. 회의프로그램 및 무대스케줄표(Time Table) 1부

    나. 무대장치디자인 및 특수효과 목록 1부

    다. 조명, 음향, 영상플랜 및 배치도 1부

    라. 방염사실확인서 1부

    마. 출입자 명단(출연자 및 스태프) 1부

  • 2. 사용자는 회의중 불꽃, 모래, 화약 등을 이용한 특수 효과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3. 사용자는 재단 무대감독과 하우스매니저의 회의진행에 관한 협조 사항에 응해야 하여야 하며, 회의진행중 문제발생시 재단 무대감독 또는 하우스매니저는 회의시작을 지연하거나, 회의을 중지할 수 있다.
  • 4. 사용자는 회의기간 중 출입증을 패용해야 하며 출입증패용 명단을 회의개시 5일전까지 재단에 2부씩 제출해야 한다. 단 출입증은 무대지원 및 객석, 로비지원으로 구분해야 한다.

제23조, 무대진행 관리

  • 1. 사용자는 무대작업 및 회의진행시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각종 장치 및 장비 설치는 기술 검토 후 재단 기술진의 감독 하에 작업해야 한다.
  • 2. 무대작업 및 회의진행에 대한 책임은 대관자 또는 대관단체에 있다.<개정2019.2.1>
  • 3. 회의자(회의 진행 관련 스태프, 작업자, 출연자)는 무대작업전 다음 1호 또는 2호의 회의장 안전교육을 받아야 무대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신설2019.2.1>
    • 온라인 안전교육(회의장안전지원센터의 사이버 아카데미)교육 수료후 수료증 제출 및 5분 이상의 현장교육
    • 대관시간 중 별도의 안전교육(1시간)
    • 위 각호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의 출연자가 있을시 안전한 회의장 관리를 위하여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안전관리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 만7세 이하: 출연자 5명마다 1명
      - 만12세 이하: 출연자 10명마다 1명
      - 만18세 이하: 출연자 20명마다 1명

제24조, 회의진행

  • 1. 회의진행은 대관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회의과 관련된 진행 제반사항을 말한다.
  • 2. 재단은 청소, 냉난방등 관람객 편의를 위한 객석관리와 회의진행 및 객석 안전관리에 관한 책임이 있다.
  • 3. 사용자는 객석이나 로비에 일정수량 이상의 화분 또는 화환의 반입은 금지되며, 회의성격에 따라 입장연령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 재단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4. 사용자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프로그램 북 및 포스터를 회의시작 전까지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 가연물 및 발화물질 관리

  • 1. 가연물이란 회의등에 사용되는 각종 천류, 목재류, 화학물질 등을 말하며, 발화물질은 휘발류, 신너, 가스 등의 인화성물질과 성냥, 라이터, 촛불, 화약류 및 용접기 등을 말한다.
  • 2. 발화물질은 반입을 불허하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3. 사용자가 반입하는 장치물은 소방법이 정한 방염성능 이상이어야 하며, 공인기관에서 인증한 방염필증과 방염시험성적서를 스텝회의 전까지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4. 재단은 사용자에게 반입물품의 시료 채취 요구시 사용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화재예방 및 안전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

제26조, 시설 및 설비변경 금지

  • 1. 사용자는 재단의 시설 및 설비를 변경하거나 특별한 설비를 반입, 설치할 경우 재단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재단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에게 소정의 예치금을 부담시킬 수 있으며, 관리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2. 사용자는 사용 종료 즉시 사용자 부담으로 변경된 시설 등을 원상 복구시키고 반입 설치한 설비는 철거시켜야 하며, 사용자가 원상복구 및 철거를 지연할 경우 재단이 직접 철거 및 폐기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에 소요하는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하고 철거 시 설치물의 손상에 대해서는 변상하지 아니 한다.
  • 3. 무대설치와 관련하여 발생된 쓰레기는 사용자의 책임하에 회의 종료 시 반출하여야 한다.
  • 4. 사용자는 회의장 객석 및 로비, 무대에 회의과 관련없는 어떠한 시설물도 재단의 승인없이 설치할 수 없다.
  • 5. 사용자는 대관기간중 재단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6. 사용자는 대관기간중 타극장의 회의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27조, 관할법원

  • 이 규칙에 따른 분쟁 발생 시 관할법원은 재단 소재지로 한다.

제28조, 규칙위반시 책임

  • 이 규칙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위반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한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29조, 규칙의 효력

  • 이 규칙은 계약 당사자간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제30조, 규정외 사항

  •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규칙의 해석에 관하여는 재단의 관련 규정과 관계법령 및 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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