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2조, 대관의 정의
제3조, 대관종류
제4조, 대관범위
가. 1. 기본시설 :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내 공연장, 전시장, 국제회의장, 연습실, 기타부속시설, 김홍도미술관 내 전시장, 안산문화광장, 보노마루, 아뜨시끌<개정 2014.8.18, 2016.12.9, 2020.7. 14>
나. 2. 부대시설 : 기본시설 이외의 공간과 기본시설에 부속된 설비 및 장비<개정 2016.12.9>
제5조, 대관신청
제6조, 대관심의위원회
제7조, 대관승인
제8조, 사용료 등
제9조, 사용료 특례
<개정 2020.11.2><개정 2024.4.5>
가. 1. 재단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공연행사 또는 전시
나. 2. 재단이 후원하는 공연행사 또는 기획대관, 전시의 경우
다. 3. 공공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
라. 4. 천재지변,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신설 2020.11.2>
제10조, 사용료 감면
가. 재단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경우
나. 기획대관의 경우
다. 안산시에서 주최하는 전문예술공연(단, 부대시설 사용료는 제외)<개정 2022.4.5.>
가. 안산시가 주최하는 전문예술공연외 안산시가 주최·주관하는 일반행사<개정 2022.4.5.>
나. 안산시 소재 문화예술단체 또는 지역예술인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문화예술 활동<개정 2014.8.18, 2015.9.25, 2020.11.2>
다. 안산시 소재 초.중.고교의 문화예술 활동
제11조, 내용의 변경
제12조, 입장제한
가. 타인의 안전 또는 공연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나. 기타 재단이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개정 2024.4.5>
제13조, 대관제한 및 금지
제14조, 사용자의 의무 및 배상책임
제15조, 사용자의 안전관리
제16조, 사용자의 설비
제17조, 적용규정
제18조, 시행규칙
제19조, 시행일
부칙 <개정 202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