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장르 | 공연대관(1회 기준) | 연습/준비/철수대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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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 오후 | 저녁 | 철야 | |||
해돋이(1,355석) | 순수예술 | 800,000 | 400,000 | 490,000 | 570,000 | 1,210,000 |
뮤지컬 | 930,000 | 460,000 | 560,000 | 650,000 | 1,400,000 | |
대중공연/일반행사 | 1,750,000 | 870,000 | 1,050,000 | 1,220,000 | 2,620,000 | |
달맞이(686석) | 순수예술 | 450,000 | 230,000 | 280,000 | 320,000 | 690,000 |
뮤지컬 | 580,000 | 290,000 | 350,000 | 400,000 | 870,000 | |
대중공연/일반행사 | 1,050,000 | 520,000 | 630,000 | 730,000 | 1,570,000 | |
별무리(138석) | 순수예술 | 220,000 | 110,000 | 140,000 | 160,000 | 330,000 |
뮤지컬 | 230,000 | 120,000 | 140,000 | 160,000 | 350,000 | |
대중공연/일반행사 | 400,000 | 200,000 | 240,000 | 280,000 | 600,000 |
1. 순수예술은 클래식, 국악, 재즈, 연극, 무용, 발레, 오페라를, 대중공연은 대중음악, 엔터테인먼트공연, 흥행성공연 등을 말하며, 초,중,고교의 행사는 뮤지컬 장르에 포함한다.
2.일반행사는 공연을 제외한 강연이나 교육, 학술행사, 기념행사, 경연대회, 발표회 등을 말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비영리 목적의 행사의 사용료는 공연대관 기준으로 일반행사의 50%로 한다.
3.준비대관은 무대설치, 연습, 리허설을 위한 대관을 말한다.
4.철수대관은 공연 종료 후 사용 전 상태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공연 종료 후 1시간이내에 철수완료 시 별도의 철수대관료는 없다.
5.휴무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및 대관일정 변경은 공연대관료의 20%를 가산한다.
6.시연회 및 공개리허설은 공연대관료에 준한다.
7.위 대관료는 공연 횟수에 따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4시간을 초과한 공연이나 행사는 2회로 한다.
8.공연장 사용료에 포함되는 사항
① 해당 공연장의 무대 및 객석, 출연자대기실, 분장실, 부속시설 냉․난방, 무대기술관리 인력
② 무대기술관리인력
구분 | 무대기계 | 조명 | 음향 | 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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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돋이극장, 달맞이극장, 별무리극장 | 1 | 1 | 1 | 3 | 극장별 관리인력 |
※ 무대기술관리인력 추가인력은 사용자가 부담하며, 인력외 디자인 및 각 파트별 오퍼레이터, 무대감독은 지원하지 않음
③ 하우스매니저 1인과 안내원
9.녹음대관
구분 | 해돋이극장 | 달맞이극장 | 별무리극장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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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대관 | 530,000 | 310,000 | 190,000 | 1회 4시간 기준 |
10.사용시간<개정 2019.3.12>
구분 | 오전 | 오후 | 저녁 | 철 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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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시간 | 09:00 ~ 12:00 | 13:00 ~ 17:00 | 18:00 ~ 22:00 | 22:00~익일 01:00까지(3시간) ※준비 및 철수대관에 한함 |
※ 일부 시간만을 사용한 경우에도 해당구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