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문화재단

아트시끌 대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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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 이 규칙은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한대앞역 문화공간 (이하“아뜨시끌”이라 한다)의 시설물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1. 대관이라 함은 행사, 연습 등을 위하여 아뜨시끌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임대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2. 사용자라 함은 제1항의 대관 절차를 통해 재단과 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대관의 대상

  • 재단은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하여 대관할 수 있다.
  • 1. 안산의 문화예술에 기여할 수 있는 각종 활동 또는 연습
  • 2. 기타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활동
  • 3. 안산시에서 요청하는 문화예술활동

제4조, 사용료

  • 1. 사용료는 대관규정의 <별표>에 의한다.
  • 2. 사용료는 사용시작일 15일전까지 재단이 지정하는 은행 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 3. 사용시작일 20일이전에 대관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일 익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료 반환

  • 대관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관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변경/취소신청서’(별지 제3호)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해 대관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납부액의 100%)
  • 2. 재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관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납부액의 100%)
  • 3. 사용자가 사용시작인 전일까지 대관취소 신청을 하여 재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납부액의 100%반환)

제6조, 대관신청

  • 사용자는 다음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아뜨시끌 대관신청서’(별지 제1호) 1부,

    나. 단체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단체증 사본

    다. 개인인 경우 신분증 사본

    라. 단체소개서 또는 사용계획서(요청시)

  • 2. 대관신청 기간은 1회에 최대 60일까지로 한다.
  • 3. 사용자는 재단의 대관규정 및 아뜨시끌 대관규칙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 대관승인

  • 1. 재단은 사용자의 대관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승인내용을 사용자에게‘아뜨시끌 대관승인서’(별지 제2호)로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유선으로 대체할 수 있다.
  • 2. 대관승인서 통보로 계약서 체결은 생략할 수 있다.
  • 3. 대관승인 통보를 받은 사용자는 대관승인서에 명시된 일자까지 사용료 납부를 하여야 하며 명시된 일자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대관은 자동 취소한다.
  • 4. 대관심의위원회 운영은 생략한다.

제8조, 변경 및 취소

  • 사용자는 대관을 취소 또는 일정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할때에는‘취소/변경신청서’(별지 제2호)를 재단에 제출하여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대관승인 기준

  • 1. 대관승인은 대관신청서의 접수 우선순위로 결정하되 중복될 경우 다음 기준에 의하여 결정한다.

    가. 안산 소재 예술단체

    나. 안산시 또는 재단의 지원을 받은 작품, 공연 등을 준비할 경우

    다. 회원 규모, 사용기간이 많은 사용자를 우선하여 대관

  • 2. 단체와 개인간 신청 일정이 경합된 경우에는 단체에게 우선 대여한다.
  • 3. 재단의 업무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대관승인 취소 및 변경·사용정지

  • 1. 재단은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관승인을 취소, 변경하거나 사용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가. 재해 또는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연습실의 사용이 불가능 할 때

    나. 대관승인후 대관신청서의 기재사실이 허위로 밝혀졌거나 대관신청 제한사항이 확인 되었을 때

    다. 대관승인후 지정한 기일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라. 재단의 허가없이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마. 사용 목적이나 관련규정 및 계약사항을 위반한 때

    바. 기타 대표이사가 대관승인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 대관신청의 제한

  • 1. 재단은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관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가. 대관관련 규정의 위반이 명백한 경우

    나. 시설을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관리·유지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사용조건을 3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라.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마. 기타 대표이사가 대관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 준수사항

  • 1. 사용자는 사용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재단이 정한 안전수칙과 지침

    나. 사용후 시설 원상회복 및 쓰레기 수거

    다. 재단이 안전사고의 예방 및 청결유지 등을 위하여 요구한 조치

제13조, 사용시간

  • 사용시간은 10:00부터 22:00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재단과 협의하여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 규정외 사항

  •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규칙의 해석에 관하여는 재단의 관련 규정과 관계법령 및 관례에 따른다.

제15조, 시행일

  •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기타시설 대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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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관리 책임 하에 있는 시설과 부대설비의 대관 및 사용에 따른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과 문화예술 수요충족 및 창작 활동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관의 정의

  • 1. 대관이라 함은 공연, 연습, 녹음, 녹화, 전시, 행사 등을 위하여 시설, 설비 및 부대시설을 재단이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임대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2. 사용자란 재단의 대관승인을 받아 재단과 대관 계약을 체결한 개인이나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5.9.25>

제3조, 대관종류

  • 1. 대관은 신청시기에 따라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하며 정기대관은 차기년도 개시전 재단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일괄적으로 신청, 접수하여 심사, 승인, 계약등의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 2. 정기대관은 재단의 운영상황에 따라 차기년도 이후 시기의 대관도 할 수 있다.
  • 3. 수시대관은 정기대관 이후 잔여기간이 발생하거나 취소 등으로 인하여 잔여기간이 발생시 수시로 이루어지는 대관을 말한다.
  • 4. 대관은 사용목적에 따라 공연대관, 준비대관, 연습대관, 철수대관과 공연목적 이외의 기타대관 및 전시를 위한 전시대관 등으로 구분한다.

제4조, 대관범위

  • 1. 재단이 대관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는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김홍도미술관, 안산문화광장, 보노마루, 아뜨시끌로 한다.<개정 2018.4.2, 2020.7.14>
    • 기본시설 :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내 공연장, 전시장, 국제회의장, 연습실, 기타부속시설, 김홍도미술관 내 전시장, 안산문화광장, 보노마루, 아뜨시끌<개정 2014.8.18, 2016.12.9, 2020.7. 14>
    • 부대시설 : 기본시설 이외의 공간과 기본시설에 부속된 설비 및 장비<개정 2016.12.9>

제5조, 대관신청

  • 1. 재단의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이라 한다)는 대관신청서를 작성하여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대관신청서 양식은 대관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대관심의위원회

  • 1. 재단은 사용자의 정기대관 신청을 승인함에 있어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단내에 대관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개정 2015.9.25>
  • 2. 수시대관의 경우에도 제1항에 의거하여 운영한다.<개정 2015.9.25, 2019.3.12>
  • 3. 제1항 및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대관승인

  • 1. 재단은 대관신청 접수마감 후 별도로 정한 기일 내에 이를 심사, 대관승인 가부 결과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2. 대관의 승인기준은 재단이 전년도까지의 대관시설 운영실태 및 차기년도 운영방침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정한다.
  • 3. 대관신청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사용료 등

  • 1. 사용료는 인건비, 유지비, 감가상각비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정하며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 2. 위 1항에서 정하지 않은 기본시설과 부대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한다.
  • 3. 사용료의 납부 일정 및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4. 사용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이의 예외조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사용료 특례

  • 대표이사는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0.11.2>
  • 1. 재단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공연행사 또는 전시
  • 2. 재단이 후원하는 공연행사 또는 기획대관, 전시의 경우
  • 3. 공공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
  • 4. 천재지변,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신설 2020.11.2>

제10조, 사용료 감면

  • 1. 재단은 사용료에 대한 감면 신청이 있을 경우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필요시 감면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의결할 수 있다.
  • 2. 제1항에 의한 사용료 전부 감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보노마루는「안산시 상록소극장 보노마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개정 2022.4.5.>

    가. 재단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경우

    나. 기획대관의 경우

    다. 안산시에서 주최하는 전문예술공연(단, 부대시설 사용료는 제외)<개정 2022.4.5.>

  • 3. 제1항에 의한 사용료 일부 감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1. 안산시가 주최하는 전문예술공연외 안산시가 주최·주관하는 일반행사<개정 2022.4.5.>

    나. 안산시 소재 문화예술단체 또는 지역예술인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문화예술 활동<개정 2014.8.18, 2015.9.25, 2020.11.2>

    다. 안산시 소재 초.중.고교의 문화예술 활동

  • 4. 사용자는 사용료 감면 신청시 충분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재단의 증빙서류 보완 요구가 있을시 보완하여야 한다.
  • 5. 사용료를 일부 감면할 경우에는 기본시설중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내 공연장, 보노마루, 전시장(화랑전시관) 에 한하여 50%를 감면하며, 제10조제3항제2호의 경우 20%를 추가 감면한다.<개정 2015.9.25, 2016.12.09, 2018.4.2, 2020.7.14, 2020.11.2>
  • 6. 재단은 감면이 결정되면 이를 사용자에게 조속한 시일 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 7. 감면심의위원회는 재단의 자체대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준한다.<개정 2019.3.12.> <전문개정2013.1.1>
  • 8. 안산시에서 주최하는 전문예술공연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2.04.05.>

제11조, 내용의 변경

  • 1. 사용자는 대관계약 후 임의로 내용 자체를 변경하여 진행할 수 없다. 다만 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전당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사용자는 대관계약 후 임의로 내용 자체를 변경하여 진행할 수 없다. 다만 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전당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3. 사용자는 대관계약 후 대관일정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전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4. 사용자는 시설 및 설비에 변경을 가하거나 특별한 설비를 반입, 설치할 경우 전당의 사전승인을

제12조, 입장제한

  • 재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게 하거나 퇴장을 명하게 할 수 있다.
  • 1.재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게 하거나 퇴장을 명하게 할 수 있다.
  • 2. 기타 재단이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13조, 대관제한 및 금지

  • 1. 재단은 대관의 제한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 2. 위 1항에 근거한 대관의 제한 또는 금지의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재단은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 3. 위 1항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사용자의 의무 및 배상책임

  • 1.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재단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고, 재단이 정하는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 2. 사용자가 전항의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액을 배상하고 책임을져야한다.
  • 3. 재단은 대관기간 중 대관행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어떠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하여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재단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손해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한다.

제15조, 사용자의 안전관리

  • 1. 사용자가 공연,행사,작품전시를 위하여 설치하는 무대장치나 시설물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소방대상물의 방염 등)에 의거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물품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한 방염성능검사를 받아 방염필증을 재단(방화관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후 무대장치 반입이나 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 3. 재단은 공연이나 행사시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폭죽, 총기 등 화약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 4. 사용자가 재단에 시설되어 있지 않은 20kw 이상의 외부조명, 음향 등을 사용할시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의거 전기 안전 관리자의 선임 또는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의 안전점검에 합격하여야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
  • 5. 제4항의 안전점검은 재단 전기안전관리자와 전기실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 6. 상기 각 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재단은 시설사용 제한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6조, 사용자의 설비

  • 1.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장치와 설비(이하“시설물”이라 한다)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재단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3.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재단에서 직접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만약 재단이 철거할 시 파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7조, 적용규정

  • 이 규정은 재단과 사용자 쌍방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고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관련법령 및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 시행규칙

  •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기타시설 대관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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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 이 규칙은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의 대관규정에 의거 공연장, 연습실, 기타부속시설, 부속설비의 대관 및 사용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9.2.1>

제2조, 대관의 정의

  • 대관이라 함은 공연, 연습, 녹음, 녹화 등을 위하여 시설 및 부속시설 등을 소정의 절차를 거쳐 대관 사용하는 것과 이를 위한 부수행위를 위하여 공연장의 시설 설비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사용자의 정의

  • 사용자란 정기 및 수시대관을 통하여 재단과 대관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4조, 대관의 종류

  • 1. 대관은 신청시기에 따라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한다.
      • 정기대관은 매년 차기년도 개시 전에 재단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일괄적으로 접수하여 승인하는 대관을 말한다.
      • 수시대관은 잔여기간이 발생할 경우 수시로 이루어지는 대관을 말한다.
  • 2. 대관은 사용목적에 따라 공연대관, 준비대관, 연습대관, 철수대관, 연습실대관, 녹음대관, 기타대관으로 구분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공연대관은 실제 공연을 하기 위한 대관을 말한다.
    • 준비대관은 공연 전 무대설치를 위한 대관을 말한다.
    • 연습대관은 공연 전 및 공연 중에 공연 리허설을 위한 대관을 말한다.
    • 철수대관은 공연 후 사용 전 상태로의 전환을 위한 대관을 말한다.
    • 연습실대관은 연습실의 본 공연 연습을 위한 사용 또는 공연대관을 동반하지 않는 독립적 사용을 위한 대관을 말한다.
    • 녹음대관은 녹음 작업을 위한 대관을 말한다.
    • 기타대관은 공연목적 이외의 방송녹화, 행사 등을 위한 대관을 말한다.<개정2015.11.13>

제5조, 사용료

  • 1.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와 부대사용료로 구분한다. <개정2019.2.1>
    • 기본사용료는 공연장의 기본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2019.2.1>
    • 부대사용료란 기본사용료 이외에 사용자가 필요에 의해서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2019.2.1>
  • 2. 사용자는 정기대관 계약 체결 시 기본사용료의 30%를 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은 입장권 발매전 또는 공연시작일 30일 전까지 재단이 지정하는 은행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행사관련의 잔금은 행사시작일 15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3. 수시대관의 경우 대관계약 체결 시 기본사용료의 50%를 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4. 공연대관을 동반하지 않는 연습실대관, 녹음대관, 기타대관과 이에 따른 부대설비 사용시 사용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5. 1주 이상의 장기공연인 경우 주1회(월요일)를 무대점검일로 정하여 공연을 하지 않으며 사용료는 산정하지 않는다. 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다른 날로 점검일을 대체할 수 있다.
  • 6. 대관 일정 변경 및 연장공연 등에 따라 변경 또는 추가되는 사용료의 경우, 해당 공연 시작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7. 부속설비사용료는 공연시작 5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단, 납부 이후에 발생한 추가설비 사용료는 공연 전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개정2019.2.1>
  • 8. 재단은 사용료 확보를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자에게 보증보험증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공연의 입장권 판매금액을 최우선적으로 담보 받을 수 있다.
  • 9. 재단은 수익성이 높은 대관 및 공동 주최의 경우 기준 사용료 이상의 수익금 분할방식 등에 의해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협의와 계약에 의하여 정한다.

제6조, 사용료의 감면신청

  • 1. 대관규정 제10조제2항 및 3항에 따른 사용료 전부 또는 일부 감면 신청시 다음 2항 및 3항의 관련 증빙서류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0.>
  • 2. 전부 감면신청 시 자료 제출은 대관규정 제10조 2항에 한하며‘사용료 감면신청서’(별지 제10호)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4.20.>
    • 안산시에서 주최하는 전문예술공연은 전문 예술 단체의 순수예술, 뮤지컬 및 대중 공연에 한함. <개정 2022.4.20.>
    • 전문예술공연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표1> 로 정한다.<개정 2022.4.20.>
  • 3. 일부 감면신청 시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4.20.>
    • 1. 안산시가 주최하는 전문예술공연외 일반행사: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문<개정 2022.4.20.>
    • 2. 안산시 소재 문화예술단체 또는 지역예술인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문화예술 활동:‘사용료 감면 신청서’(별지 제10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및 <별표 2호> 세부 조건에 따른 증빙 서류<개정 2022.4.20.>
    • 3. 안산시 소재 초.중.고교의 문화예술 활동: 사업자등록증 <개정 2021.3.25.><개정 2022.4.20.>

제7조, 사용료 반환

  • 사용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관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취소신청서'(별지 제7호)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 1. 천재지변, 재해, 유행성질병, 비상사태, 기타 불가항력에 의해 대관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납부액의 100%)<개정2015.11.13.>
  • 2. 재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관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납부액의 100%)
  • 3. 사용자가 대관일 30일전까지 대관취소 신청을 하여 재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계약금을 제외한 금액)
  • 4. 사용자가 대관일 90일전까지 대관취소 신청을 하여 재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납부액의 50%)
  • 5. 연습실 및 부대시설 대관의 경우 사용일 이전에 서면으로 대관취소신청을 한 경우(납부액의 100%)
  • 6. 사용자가 차기 대관 공고일전까지 대관취소 신청을 하여 재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납부액의 100%)<신설 2020.11.12>

제8조, 대관신청

  • 1. 대관의 신청공고는 재단 홈페이지 이용을 원칙으로 하며, 수시대관의 신청공고는 잔여 일정을 공지하는 것으로 한다.<개정2019.2.1>
  • 2. 수시대관은 잔여일정 발생시 일정기간별(월별, 분기별, 반기별)로 신청받아야 한다.<신설2019.2.1>
  • 3. 공연장 대관을 받고자 하는 자는'공연장 사용신청서'(별지 제1호)와 '공연계획서'(별지 제2호), 그 외 기타시설은'기타시설사용신청서'(별지 제3호) 각1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야야 한다.<개정2019.2.1>
  • 4. 공연대관 신청시 준비대관 1회 이상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신설2019.2.1>
  • 5. 공연대관이 연속하여 3일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한 무대운영을 위하여 무대, 조명, 음향 관련 전문인력을 각 1인이상 배치하여야 한다.<신설2019.2.1>

공연대관이 연속하여 3일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한 무대운영을 위하여 무대, 조명, 음향 관련 전문인력을 각 1인이상 배치하여야 한다.<신설2019.2.1>

  • 1. 대관심의위원회는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2019.2.1, 2020.11.12>
  • 2. 대관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여로 운영되며, 심의방법은 신청 건별 승인가부제로 심의한다.<개정2019.2.1>
  • 3.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심의위원회를 재단의 공연장 대관업무 담당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부서장을 위원으로 구성한 자체대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대관심사를 할 수 있다.<개정2019.2.1>
    • 공연장 대관규칙 제11조 1호 내지 2호에 해당하는 경우
  • 4. <삭제2019.2.1>
  • 5. 외부전문가의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대관승인

  • 1. 재단은 대관신청접수 마감 후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조속한 시일 내에‘대관승인서’(별지 제4호) 혹은‘대관불가통보서’(별지 제5호)로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유선으로 대체할 수 있다.
  • 2. 사용자는 대관승인서에 명시된 일자까지 재단과 ‘대관계약서’(별지 제6호)를 체결하여야 한다.
  • 3. 재단은 대관신청을 승인함에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관기간 및 내용을 신청인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4. 공연에 따른 부대설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대관계약 후‘부대설비사용신청서’(별지 제8호)를 재단에 제출해야 한다.
  • 5. <삭 제><개정2015.11.13>

제11조, 대관심사 기준

  • 대관심사시 다음 각 호의 순서를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본조개정2019.2.1>
  • 1.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예술활동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예술활동
  • 3. 정기공연 실적이 많은 성실한 단체를우선 대관한다.
  • 4. 출연자 및 스태프가 대내외적으로 인정받는 전문성을 갖춘 경우 우선 대관한다.
  • 5. 단체 및 개인간의 신청기간이 경합된 경우에는 단체를 우선으로 한다.
  • 6. 단체 및 개인간의 신청기간이 경합된 경우에는 심의위원의 의결을 거쳐 객관적으로 우수한 수준의 공연단체 및 공연자 순으로 결정한다.
  • 7. 기타의 경우에는 대관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른다.

제12조, 대관신청제한 및 자격정지

  • 1. 재단은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대관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 공연관계 법령 또는 대관규정을 위반하는 내용의 공연 또는 행사<개정2019.2.1>
    • 재단의 시설 및 설비의 유지 관리에 부적절한 공연 또는 행사<개정2019.2.1>
    • 유․무형 상품의 판매 및 홍보 등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신설2015.11.13>
    • 본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또는 신청자격이 중지된 경우
    • 기타 재단의 공연정책에 적절치 않을 경우
    • 위 각호에도 불구하고 필요시에는 대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관할 수 있다.<신설2019.2.1>
  • 2. 재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취소, 변경하거나 그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 대관승인 대관신청서의 기재 사실이 허위로 밝혀졌을 경우
    • 재단이 지정한 기일 내에 사용료의 계약금 또는 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재단의 승인 없이 과다한 교환권을 발행하여 지정좌석을 초과한 경우
    • 공연장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경우
    • 대관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 재단의 대관규정 또는 공연장 대관규칙이나 지시에 위반한 경우
  • 3.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1년간 또는 그 이상 대관 신청 자격을 정지 시킬 수 있다.<개정2015.11.13>
    • 대관규약에 따르는 손해배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재단에 미납금이 있는 경우
    • 대관계약체결 후 년간 2회 이상 대관취소 또는 작품 변경을 한 경우
    • 재단의 승인 없이 임의로 작품내용을 변경하여 공연한 경우
    • 재단의 승인 없이 임의로 입장권 및 초대교환권을 발행한 경우
    • 대관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 정기/수시대관 승인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 공연종료 후 3일 내에 재단 및 시내에 홍보물 및 시설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 내용변경 및 일정변경

  • 1. 사용자는 대관신청시 명시한 내용에 따라 공연등을 진행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변경/취소신청서’(별지 제7호)를 제출하여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위 ①항에 의거 일정 변경 시에는 기본사용료의 20%를 할증료로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개정2015.11.13>

제14조, 대관취소

  • 1. 사용자는 사용자의 사정으로 대관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서면으로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 2. 대관이 취소된 경우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사용료 반환에 따라 처리된다.

제15조, 공연취소 및 중지

  • 1. 사용자의 사정으로 공연이 취소되거나 중지될 경우, 사용자는 입장권의 교환과 환불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 2. 통상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기계결함이나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개입되어 공연이 취소되거나 중지된 경우, 재단의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취소된 공연의 사용료 반환 및 입장권의 교환과 환불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된다.<개정2019.2.1>

제16조, 사용시간

  • 1. 재단 대관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오전 09:00부터 12:00까지 (3시간)
    • 오후 13:00부터 18:00까지 (5시간)<개정2019.2.1>
    • 저녁 19:00부터 22:00까지 (3시간)<개정2019.2.1>
    • 철야 22:00부터 익일 01:00까지 (3시간)<개정2019.2.1>
  • 2. 제1항에서 규정한 구간 중 일부 시간만을 사용한 경우에도 해당구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 3. 공연장의 경우 완성도 높은 공연을 위해 오전, 오후, 저녁 각1회 공연을 원칙으로 한다. 단 1일 2회 이상의 공연을 할 경우 또는 낮 공연만 할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는 재단과의 협의를 통해 시간과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 4.
    • 저녁시간의 공연대관 또는 행사대관의 사용일수는 1주에 3일 이내 이거나 4주에 12일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대관심의위원회에서 일수를 조정할 수 있다.
    • 준비대관은 09:00부터 18:00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 사용시간을 추가할 경우 사용일 전일까지 추가 대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7조, 광고, 홍보물의 협의

  • 1. 사용자는 공연에 필요한 각종 광고, 홍보물 제작 시 재단과 관련된 사항은 재단의 기본 CI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2. 사용자는 재단이 지정하는 장소 외에 현수막 및 포스터 등의 홍보물을 부착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사용자는 대관계약체결 이전에 공연 홍보나 광고를 시작할 수 없다.

제18조, 방송 및 판촉 등

  • 1. 재단에서 행해지는 공연을 녹화 또는 방송할 때는 재단의 승인을 얻고 정해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을 얻었다 하더라도 중계위치, 시설사항 등에 관하여는 재단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특히 중계로 인해 공연관람에 방해가 되는 좌석이 발생할 경우 해당좌석의 입장권은 재단에 보관시켜야 한다.
  • 2. 공연 중 판촉, 사인회, 리셉션 등을 개최할 때에는 재단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9조, 분장실의 사용관리 준수사항

  • 1. 분장실 사용자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분장실에는 음식물(음료 포함)을 반입할 수 없다.

    나. 분장실은 금연구역으로서 흡연할 수 없다.

    다. 공연종료 후에는 담당직원이 분장실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파손된 시설에 대해서는 변상 조치토록 한다.

    라. 기타 재단관계직원의 시설사용과 관련한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2. 재단은 상기 제1항의 각호 사항을 위반한 사용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관 승인을 아니 할 수 있다.
  • 3. 분장실 사용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가. 도난사고 등에 대비하여 현금 및 귀중품은 반드시 현관에 보관하여야 하며, 만약 그러하지 않을 경우 재단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나. 개인의 부주의에 의한 신체상의 손상이 발생시에는 재단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제20조, 입장권의 발행

  • 1. 입장권은 시설별 객석수의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한 서식에 따라 사용자가 발행하며, 그 이외의 대행사를 이용할 경우 재단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입장권 발행 전 사용자는 기본사용료의 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사용자가 잔금 납부 이전에 입장권을 발매하는 경우 재단은 사용자의 권한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수 있다.
  • 3. 입장권의 발행은 재단과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입장권 및 교환권 발행에 따른 문제 발생시 그 모든 책임은 사용자가 지고, 필요시 재단은 입장을 제한 또는 거부할 수 있다.
  • 4. 입장권을 객석수 이상으로 발행코자하는 경우는 무료 공연 및 행사에 한하며 입장권은 좌석수의 110%를 초과하여 발행할 수 없으며, 좌석수 이상 교환권 발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사용자가 지며 재단은 입장을 거부할 수 있다.
  • 5. 국가 및 안산시가 주관하는 행사 등의 입장권 발행은 생략할 수 있다.
  • 6. 입장권 검인 시에는'입장권검인신청서'(별지 제9호)를 작성하고, 좌석구분표 및 가격표, 사용료 입금 확인증을 첨부하여 공연 20일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 7. 입장권은 재단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 받지 아니한 입장권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재단이 정하는 전산입장권의 경우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 8. 재단은 공연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일부 좌석을 유보석으로 두며 그 수량은 다음과 같다.

    가. 해돋이극장 : 각공연 매회당(총12매)<개정2019.2.1>

    나. 달맞이극장 : 각공연 매회당(총6매)<개정2019.2.1>

    다. 별무리극장 : 각공연 매회당(총2매)

제21조, 입장권의 판매

  • 1. 사용자는 재단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장권을 재단 또는 재단이 지정하는 전산입장권 판매대행처에 위탁판매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2. 사용자는 재단과 협의를 거친 공연물에 대하여 재단 회원에게 할인 판매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3. 입장권 매표는 사용자 책임으로 하며 수표는 재단에서 전담한다.

제22조, 공연진행 협의

  • 1. 사용자는 원활한 공연 진행을 위하여 공연개시 최소 15일 전에 재단의 주관하에 스텝회의를 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가. 공연프로그램 및 무대스케줄표(Time Table) 1부

    나. 무대장치디자인 및 특수효과 목록 1부

    다. 조명, 음향, 영상플랜 및 배치도 1부

    라. 방염사실확인서 1부

    마. 출입자 명단(출연자 및 스태프) 1부

  • 2. 사용자는 공연중 불꽃, 모래, 화약 등을 이용한 특수 효과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3. 사용자는 재단 무대감독과 하우스매니저의 공연진행에 관한 협조 사항에 응해야 하여야 하며, 공연진행중 문제발생시 재단 무대감독 또는 하우스매니저는 공연시작을 지연하거나, 공연을 중지할 수 있다.
  • 4. 사용자는 공연기간 중 출입증을 패용해야 하며 출입증패용 명단을 공연개시 5일전까지 재단에 2부씩 제출해야 한다. 단 출입증은 무대지원 및 객석, 로비지원으로 구분해야 한다.

제23조, 무대진행 관리

  • 1. 사용자는 무대작업 및 공연진행시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각종 장치 및 장비 설치는 기술 검토 후 재단 기술진의 감독 하에 작업해야 한다.
  • 2. 무대작업 및 공연진행에 대한 책임은 대관자 또는 대관단체에 있다.<개정2019.2.1>
  • 3. 공연자(공연 진행 관련 스태프, 작업자, 출연자)는 무대작업전 다음 1호 또는 2호의 공연장 안전교육을 받아야 무대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신설2019.2.1>
    • 온라인 안전교육(공연장안전지원센터의 사이버 아카데미)교육 수료후 수료증 제출 및 5분 이상의 현장교육
    • 대관시간 중 별도의 안전교육(1시간)
    • 위 각호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의 출연자가 있을시 안전한 공연장 관리를 위하여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안전관리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 만7세 이하: 출연자 5명마다 1명
      - 만12세 이하: 출연자 10명마다 1명
      - 만18세 이하: 출연자 20명마다 1명

제24조, 공연진행

  • 1. 공연진행은 대관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공연과 관련된 진행 제반사항을 말한다.
  • 2. 재단은 청소, 냉난방등 관람객 편의를 위한 객석관리와 공연진행 및 객석 안전관리에 관한 책임이 있다.
  • 3. 사용자는 객석이나 로비에 일정수량 이상의 화분 또는 화환의 반입은 금지되며, 공연성격에 따라 입장연령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 재단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4. 사용자는 원활한 공연진행을 위해서 프로그램 북 및 포스터를 공연시작 전까지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 가연물 및 발화물질 관리

  • 1. 가연물이란 공연등에 사용되는 각종 천류, 목재류, 화학물질 등을 말하며, 발화물질은 휘발류, 신너, 가스 등의 인화성물질과 성냥, 라이터, 촛불, 화약류 및 용접기 등을 말한다.
  • 2. 발화물질은 반입을 불허하되 원활한 공연진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3. 사용자가 반입하는 장치물은 소방법이 정한 방염성능 이상이어야 하며, 공인기관에서 인증한 방염필증과 방염시험성적서를 스텝회의 전까지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4. 재단은 사용자에게 반입물품의 시료 채취 요구시 사용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화재예방 및 안전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

제26조, 시설 및 설비변경 금지

  • 1. 사용자는 재단의 시설 및 설비를 변경하거나 특별한 설비를 반입, 설치할 경우 재단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재단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에게 소정의 예치금을 부담시킬 수 있으며, 관리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2. 사용자는 사용 종료 즉시 사용자 부담으로 변경된 시설 등을 원상 복구시키고 반입 설치한 설비는 철거시켜야 하며, 사용자가 원상복구 및 철거를 지연할 경우 재단이 직접 철거 및 폐기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에 소요하는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하고 철거 시 설치물의 손상에 대해서는 변상하지 아니 한다.
  • 3. 무대설치와 관련하여 발생된 쓰레기는 사용자의 책임하에 공연 종료 시 반출하여야 한다.
  • 4. 사용자는 공연장 객석 및 로비, 무대에 공연과 관련없는 어떠한 시설물도 재단의 승인없이 설치할 수 없다.
  • 5. 사용자는 대관기간중 재단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6. 사용자는 대관기간중 타극장의 공연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27조, 관할법원

  • 이 규칙에 따른 분쟁 발생 시 관할법원은 재단 소재지로 한다.

제28조, 규칙위반시 책임

  • 이 규칙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위반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한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29조, 규칙의 효력

  • 이 규칙은 계약 당사자간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제30조, 규정외 사항

  •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규칙의 해석에 관하여는 재단의 관련 규정과 관계법령 및 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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