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대관의 범위
제4조, 대관의 종류
가. 전시대관 : 전시대관 : 전시를 목적으로 하는 대관 기본대관 : 실제 전시를 위한 대관 준비대관 : 전시 전 작품설치를 위한 대관 철수대관 : 전시 종료 후 철거 및 원상복구를 위한 대관
나. 기타대관 : 전시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모든 대관
제5조, 대관공고
제6조, 대관신청
제7조, 대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가. 대관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표이사가 되고 대관업무 담당부서장이 간사가 된다.
나. 대관심의위원회 위원중 2명 이상은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위촉한다.
다. 수시대관 또는 사용료 감면, 사용료 조정 등의 사유발생시 수시대관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 구성은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본부장, 각부서장 등 5인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라. 외부전문가의 심사위원 참석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대관승인
제9조, 대관 승인 기준
가. 국가 또는 안산시의 문화예술발전과 국제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경우 우선 대관한다.
나. 국제적 수준 및 정기적인 문화예술 활동 실적이 많은 성실한 사용인의 경우 우선 대관 한다.
다. 전시장 사용자 및 사용단체가 국내외적으로 인정받는 전문성을 갖춘 경우 우선 대관한다.
라. 전시장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경우 우선 대관한다.
마. 위 각 호의 기준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 우선순위에 따른다.
가. 재단의 기획전시, 공동기획전시, 단체전, 개인전 순으로 한다. 단, 개인전이 단체전 보다 예술적 성과와 전시 의의에서 우세할 경우 개인전을 우선할 수 있다.
나. 개인전간에 경합이 있을 경우 예술적 성과, 전시 경력 그리고 신청 서류의 성실도 등을 고려하여 대관한다.
제10조, 계약체결
제11조, 사용료 납부
가. 대관일정의 연장 등에 따라 추가되는 사용료의 경우 : 대관 시작 전일까지 납부
나. 대관승인일로부터 사용예정일까지의 기간이 30일 이내의 경우 : 계약 체결 시 사용료 전액 납부
다. 전시장내 별도의 전기사용이 필요한 경우 : 사전에 전기 사용 신청서[별지 제7호]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후 아래 산식에 의한 별도의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하며 대관 시작 전일까지 납부
※ 부스사용량 = 부스당 전력사용량(w) × 총 부스 수량 × 사용일수 × 사용시간 × 계절단가(한전고시)
라. "안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보조금 교부 후 집행이 가능한 단체 : 보조금 수령 후 납부
제12조, 사용료의 감면신청
제13조, 사용료의 반환
가. 천재지변, 전쟁, 국가적 위기변화 등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대관시설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재단이 판단한 경우 : 100% 반환
나. 재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관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100% 반환
다. 사용자가 사용일로부터 30일전까지 대관취소신청을 하여 재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계약금을 제외한 금액)
라. 사용자가 사용일로부터 90일전까지 대관취소 신청을 하여 재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 (납부액의 50%)
마. 부대시설사용의 경우 사용일 이전에 서면으로 취소신청을 한 경우 : 100% 반환
제14조, 사용자 준수사항
제15조, 대관내용 변경 금지
제16조, 대관시설의 변경 금지
제17조, 손해배상
제18조, 대관 신청제한 ,금지 및 승인취소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전시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재단의 시설 및 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전당의 관리유지상 부적절한 전시 및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19조에 의거 대관신청자격이 정지 중인 자의 신청
상품의 판매 및 홍보 등 지나치게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재단에서 대관신청 자격을 정지한 자의 경우
본 규칙을 위반할 우려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신청
대관승인 후 대관신청서의 기재사실이 허위로 밝혀졌을 때
대관승인 후 위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확인되었을 때
이 규칙이 정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
재단이 정한 기일 내에 대관료 및 부대설비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
이 규칙을 위반하여 대관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제19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 규칙에 따른 손해배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자
대관취소를 원하는 사용자가 사용일로부터 최소 60일 이전에 대관취소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단, 대관기간이 30일 이상인 장기대관의 경우는 최소 90일 이전에 대관 취소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국제회의장 행사 대관의 경우 최소 15일 이전에 대관 취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9조, 대관신청 자격정지
【 벌점 부과기준 】
가. 대관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100점)
나. 대관규약에 따르는 손해배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100점)
다. 사용료 또는 부대설비사용료를 6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100점)
라. 대관계약체결 후 대관취소 또는 작품변경을 한 경우(50점)
마. 재단의 승인 없이 임의로 작품내용 변경(50점)
바. 재단의 승인 없이 임의로 입장권 및 초대교환권 발행(50점)
사. 전시동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50점)
아. 정기/수시대관 승인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30점)
자. 전시 등 행사 종료 후 익일까지 홍보물 및 설치물을 철거하지 아니할 경우(30점)
차. 사용료 납부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20점)
제20조, 입장권의 발행
가. 만취자 및 무단 출입자
나.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다. 재단이 인정하지 않는 입장권을 소지한 자
라. 기타 입장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21조, 입장권의 판매
제22조, 광고 및 홍보
제23조, 스태프 회의
제24조, 전시 진행
가. 로비 및 전시장 내에서의 모든 활동에 대하여 전시장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나. 안전하고 성공적인 전시를 위하여 전시장 담당자의 요청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긴급사태 및 관람객의 안전을 위하여 전시장 내 통로에는 피난에 방해를 줄 수 있는 화환 등 기타 어떠한 물품도 반입할 수 없다. 필요시 실외에 설치 가능.
제25조, 방송과 녹화 등
제26조, 전시관람 시간
제27조,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가. 재단 가연물 및 발화물질 관리내규에 의거하여, 전시관련 기본시설 외 간이칸막이 등 별도의 실내 건축물 또는 작품 설치와 관련 모든 반입물품들은 소방법에 의한 방염처리를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며, 또한 방염처리 확인필증을 받은 것들만 설치가 가능하다.
나. 휘발유, 신나, LP가스 등 인화성이 있는 발화물질 반입을 일체 금지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재단의 승인을 받은 후에 반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 사용자는 발화물질 사용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작업장 안전관리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8조, 전시장 관리 의무
제29조, 소정 양식
제30조, 규칙의 효력
제31조, 항변권
제32조, 규칙변경 통지 및 승인
제33조, 관할 법원
제34조, 규칙 위반시의 책임
제35조, 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