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2조, 대관의 정의
제3조, 대관종류
제4조, 대관범위
제5조, 대관신청
제6조, 대관심의위원회
제7조, 대관승인
제8조, 사용료 등
제9조, 사용료 특례
제10조, 사용료 감면
가. 재단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경우
나. 기획대관의 경우
다. 안산시에서 주최하는 전문예술회의(단, 부대시설 사용료는 제외)<개정 2022.4.5.>
가. 1. 안산시가 주최하는 전문예술회의외 안산시가 주최·주관하는 일반행사<개정 2022.4.5.>
나. 안산시 소재 문화예술단체 또는 지역예술인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문화예술 활동<개정 2014.8.18, 2015.9.25, 2020.11.2>
다. 안산시 소재 초.중.고교의 문화예술 활동
제11조, 내용의 변경
제12조, 입장제한
13조, 대관제한 및 금지
제14조, 사용자의 의무 및 배상책임
제15조, 사용자의 안전관리
제16조, 사용자의 설비
제17조, 적용규정
제18조, 시행규칙
부칙 <개정 2024.4.5>
제1조, 목적
제2조, 대관의 정의
제3조, 사용자의 정의
제4조, 대관의 종류
제5조, 사용료
제6조, 사용료의 감면신청
제7조, 사용료 반환
제8조, 대관신청
회의대관이 연속하여 3일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한 무대운영을 위하여 무대, 조명, 음향 관련 전문인력을 각 1인이상 배치하여야 한다.<신설2019.2.1>
제10조, 대관승인
제11조, 대관심사 기준
제12조, 대관신청제한 및 자격정지
제13조, 내용변경 및 일정변경
제14조, 대관취소
제15조, 회의취소 및 중지
제16조, 사용시간
제17조, 광고, 홍보물의 협의
제18조, 방송 및 판촉 등
제19조, 분장실의 사용관리 준수사항
가. 분장실에는 음식물(음료 포함)을 반입할 수 없다.
나. 분장실은 금연구역으로서 흡연할 수 없다.
다. 회의종료 후에는 담당직원이 분장실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파손된 시설에 대해서는 변상 조치토록 한다.
라. 기타 재단관계직원의 시설사용과 관련한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가. 도난사고 등에 대비하여 현금 및 귀중품은 반드시 현관에 보관하여야 하며, 만약 그러하지 않을 경우 재단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나. 개인의 부주의에 의한 신체상의 손상이 발생시에는 재단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제20조, 입장권의 발행
가. 해돋이극장 : 각회의 매회당(총12매)<개정2019.2.1>
나. 달맞이극장 : 각회의 매회당(총6매)<개정2019.2.1>
다. 별무리극장 : 각회의 매회당(총2매)
제21조, 입장권의 판매
제22조, 회의진행 협의
가. 회의프로그램 및 무대스케줄표(Time Table) 1부
나. 무대장치디자인 및 특수효과 목록 1부
다. 조명, 음향, 영상플랜 및 배치도 1부
라. 방염사실확인서 1부
마. 출입자 명단(출연자 및 스태프) 1부
제23조, 무대진행 관리
제24조, 회의진행
제25조, 가연물 및 발화물질 관리
제26조, 시설 및 설비변경 금지
제27조, 관할법원
제28조, 규칙위반시 책임
제29조, 규칙의 효력
제30조, 규정외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