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관리
제4조, 위탁운영
제5조, 사용허가 신청
제6조, 사용허가 또는 사용제한
가. 광장의 조성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나. 공연 또는 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
다. 어린이, 청소년 또는 여성 관련 행사
제7조, 사용허가 등 통지
제8조, 허가사항 변경
제9조, 사용허가의 취소·정지
제10조, 사용료 징수 및 면제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할 경우
나. 문화ㆍ예술 진흥 등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다.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의 문화·예술 활동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1조, 사용료의 반환
제12조, 원상회복 등
제13조, 광장 내 점용허가
제14조, 준용
제15조, 시행규칙
제16조, 시행일
제17조, 시행일 <2013. 1. 11 >
제18조, 시행일 <2013. 8. 2>
제1조, 목적 <개정 2013.5.21.>
제2조, 준수사항 <개정 2013.5.21.>
제3조, 사용료 기준
제4조, 시행일
제5조, 시행일 <2013.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