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문화재단

화랑전시관 대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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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 이 규칙은 안산문화재단(이하“재단”)의 대관규정에 의거 전시장, 국제회의장, 부대시설 등(이하“전시동”이라 한다)의 전시, 행사 및 교육시설등의 대관에 따른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하고, 효율적인 전시동 운영을 달성하는 데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1. 대관이라 함은 전시 및 행사 등 이와 직접적인 관련 부대행사 등을 위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시설 및 설비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2. 사용자라 함은 제1항의 대관 절차를 통해 재단과 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대관의 범위

  •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대관시설의 범위는 전시동내 시설로 다음과 같다.
  • 1. 전시장 (제1,2,3,4전시실)
  • 2. 국제회의장
  • 3. 부대시설

제4조, 대관의 종류

  • 1. 대관은 신청시기에 따라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하며, 정기대관은 차기년도 개시전 또는 재단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일괄적으로 접수하여 승인하는 대관을 말한다. 다만 정기대관은 재단의 판단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 2. 수시대관은 당해 연도에 잔여기간이 발생시 수시로 승인하는 대관을 말한다.
  • 3. 대관은 사용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전시대관 : 전시대관 : 전시를 목적으로 하는 대관 기본대관 : 실제 전시를 위한 대관 준비대관 : 전시 전 작품설치를 위한 대관 철수대관 : 전시 종료 후 철거 및 원상복구를 위한 대관

    나. 기타대관 : 전시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모든 대관

제5조, 대관공고

  • 정기대관은 재단 홈페이지에 대관접수 공고문을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대관신청

  • 1. 제3조의 시설물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대관신청서[별지 제1호]를 작성하여 대관신청을 할 수 있다.
  • 2. 대관신청서는 팩스, 메일 또는 직접 접수하여야 하며, 심의에 필요한 사업계획서 및 관련 자료(주요경력, 실적자료 등)를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단, 차기년도 이후의 전시대관 신청의 경우에는 위의 자료 외에 전시관련 약정서 등 전시계획의 구체성을 입증할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 3. 대관신청 시 대관기간은 작품설치를 위한 준비기간과 작품 철수 기간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 대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1. 대관심의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하여 심의한다.

    가. 대관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표이사가 되고 대관업무 담당부서장이 간사가 된다.

    나. 대관심의위원회 위원중 2명 이상은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위촉한다.

    다. 수시대관 또는 사용료 감면, 사용료 조정 등의 사유발생시 수시대관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 구성은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본부장, 각부서장 등 5인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라. 외부전문가의 심사위원 참석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 2. 심의방법은 신청 건별 승인가부제로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심의위원회는 사용인에게 조건을 부과하여 승인하는 조건부승인을 할 수 있다.

제8조, 대관승인

  • 1. 재단은 대관신청 마감 후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단, 부대설비 사용신청의 경우에는 부대설비사용신청서[별지 제6호]로 승인 통보서를 대신한다.
  • 2. 승인 통보서는 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한 메일로 발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서면이나 유선으로 대체할 수 있다.
  • 3. 재단은 대관을 승인함에 있어 합리적인 전시장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대관기간 및 내용을 조정 할 수 있다.
  • 4. 대관승인 통보를 받은 자는 승인서에 명시된 일자까지 계약금 납부 및 재단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만약 명시된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포기로 간주하며, 대관 승인을 취소한다.

제9조, 대관 승인 기준

  • 1. 대관 승인 기준은 재단이 전시장 운영 방침과 대관 신청인의 신청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 2. 대관규정 제6조에 의거 심의위원회는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심의한다.

    가. 국가 또는 안산시의 문화예술발전과 국제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경우 우선 대관한다.

    나. 국제적 수준 및 정기적인 문화예술 활동 실적이 많은 성실한 사용인의 경우 우선 대관 한다.

    다. 전시장 사용자 및 사용단체가 국내외적으로 인정받는 전문성을 갖춘 경우 우선 대관한다.

    라. 전시장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경우 우선 대관한다.

    마. 위 각 호의 기준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 우선순위에 따른다.

  • 3. 대관일수 및 일정경합 시의 처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가. 재단의 기획전시, 공동기획전시, 단체전, 개인전 순으로 한다. 단, 개인전이 단체전 보다 예술적 성과와 전시 의의에서 우세할 경우 개인전을 우선할 수 있다.

    나. 개인전간에 경합이 있을 경우 예술적 성과, 전시 경력 그리고 신청 서류의 성실도 등을 고려하여 대관한다.

  • 4. 수시대관의 경우에도 위의 각 호에 준하여 대관한다.

제10조, 계약체결

  • 1. 대관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대관승인 후 20일 이내에 계약금을 납부한 후 대관계약[별지 제2호]을 체결하여야 한다. 단, 대관승인일로부터 사용예정일까지의 기간이 60일 이내의 경우에는 대관승인 후 10일 이내에 대관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5일 이내의 수시대관 및 기타대관의 경우에는 기타대관 승인서[별지 제3호]로 계약을 대신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기한 내에 사용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대관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료 납부

  • 1. 사용료는 계약금과 잔금으로 구분한다.
  • 2. 정기대관의 계약금은 계약체결 전일까지 사용료의 30%를 납부하고, 사용예정일 30일전까지 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3. 수시대관의 계약금은 계약체결 전일까지 사용료의 50%를 납부하고, 사용예정일 30일전까지 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대관기간이 5일 이내일 경우의 수시대관은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재단은 다음의 각호와 같은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가. 대관일정의 연장 등에 따라 추가되는 사용료의 경우 : 대관 시작 전일까지 납부

    나. 대관승인일로부터 사용예정일까지의 기간이 30일 이내의 경우 : 계약 체결 시 사용료 전액 납부

    다. 전시장내 별도의 전기사용이 필요한 경우 : 사전에 전기 사용 신청서[별지 제7호]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후 아래 산식에 의한 별도의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하며 대관 시작 전일까지 납부
    ※ 부스사용량 = 부스당 전력사용량(w) × 총 부스 수량 × 사용일수 × 사용시간 × 계절단가(한전고시)

    라. "안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보조금 교부 후 집행이 가능한 단체 : 보조금 수령 후 납부

  • 4. 부대시설 사용료는 대관 시작 전까지 납부
  • 5. 대관기간중 발생하는 추가 사용료 : 대관 종료 전일까지 납부
  • 6. 재단은 기한 내에 사용자가 계약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대관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7. 대관기간 중 추가로 공간 및 부대시설 사용이 필요한 경우 재단에 사용허가를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추가 사용료 납부가 안 되었을 시에는 사용자의 전시 작품등 일부에 대하여 재단이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 8. 재단은 사용료 확보를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자에게 보증보험증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전시의 입장권 판매금액 또는 작품을 최우선하여 담보로 받을 수 있다.

제12조, 사용료의 감면신청

  • 대관규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사용료 감면 신청시 ‘시설사용료 감면 신청서’[별지 제4호]를 작성하여 재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사용료의 반환

  • 1.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관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설사용 취소신청서[별지 제5호]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대관규정 제8조 제4항에 의거 대관취소 신청시 재단은 사용자가 기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전쟁, 국가적 위기변화 등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대관시설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재단이 판단한 경우 : 100% 반환

    나. 재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관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100% 반환

    다. 사용자가 사용일로부터 30일전까지 대관취소신청을 하여 재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계약금을 제외한 금액)

    라. 사용자가 사용일로부터 90일전까지 대관취소 신청을 하여 재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 (납부액의 50%)

    마. 부대시설사용의 경우 사용일 이전에 서면으로 취소신청을 한 경우 : 100% 반환

제14조, 사용자 준수사항

  • 1. 사용자는 전시장 및 로비 공간에 전시와 관련이 없는 시설물은 어떠한 것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전시와 관련된 홍보, 리셉션 등을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재단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용료가 책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2. 재단은 전시준비, 전시, 철수 기간 중 발생하는 쓰레기 폐기를 위한 수수료를 실비로 사용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 3. 사용자는 대관기간 중 재단 내 타 전시장의 전시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15조, 대관내용 변경 금지

  • 1. 사용자는 대관 신청 시 제출한 내용(목적,장르,일정 등)에 따라 전시, 행사(이하“전시”)를 진행하여야 한다. 단, 사용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내용을 변경하고자할 경우 시설사용변경신청서[별지 제5호]를 재단에 제출하고 재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사용자는 승인되지 않은 시간에 대관시설을 이용하고자할 경우 추가 대관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사전 협의 없이 대관시설을 사용한 경우 재단은 추가 대관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한다.

제16조, 대관시설의 변경 금지

  • 1. 사용자는 전시, 부대행사 등을 위해 현수막 설치, 부스 설치 등을 하거나 외부로부터 특별한 설비를 반입하는 경우 시설사용변경신청서[별지 제5호]를 제출하고, 재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위 제1항에 의한 설비는 행사 종료 후 즉시 철수하여야 하며, 설치 및 철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또한 사용자는 설비의 반입 및 철수로 인해 재단의 기존 시설물, 설비에 손상을 가져온 경우는 변상하여야 한다.
  • 3. 재단은 사용자가 반입한 설비의 철수를 지연할 경우, 임의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또한 이때 발생한 설비의 손상에 대하여 재단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 4. 재단은 위 제2항 및 제3항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사용자로 하여금 예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5. 사용자는 전시동 내에 상업적 목적의 어떠한 설치물도 설치할 수 없다.
  • 6. 각 전시장은 입장권 매표 시 지정 매표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재단과 사전 협의에 따라 전시장 사용규모 또는 전시진행사정을 고려하여 각 전시실 입구에도 매표소 설치가 가능하다.

제17조, 손해배상

  • 1. 사용자가 사용자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기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재단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한 수리, 교체, 원상복구 비용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2. 대관기간 중 대관전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이로 인하여 재단이 입는 손해 및 제3자에게 재단이 배상하여야할 손해 등의 책임도 사용자에게 있다.
  •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단의 시설물 및 인력의 명백한 원인제공 및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단이 직접적인 손해의 범위 내에서 그 책임을 사용자와 분담하며,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제18조, 대관 신청제한 ,금지 및 승인취소

  • 1. 대관규정 제13조 제3항에 의거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관 신청을 제한 또는 금지한다.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전시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재단의 시설 및 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전당의 관리유지상 부적절한 전시 및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19조에 의거 대관신청자격이 정지 중인 자의 신청

    상품의 판매 및 홍보 등 지나치게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재단에서 대관신청 자격을 정지한 자의 경우

    본 규칙을 위반할 우려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신청

  • 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단은 대관승인을 제한하거나 대관승인취소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재단은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대관승인 후 대관신청서의 기재사실이 허위로 밝혀졌을 때

    대관승인 후 위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확인되었을 때

    이 규칙이 정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

    재단이 정한 기일 내에 대관료 및 부대설비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

    이 규칙을 위반하여 대관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3.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용자에 대하여 재단은 그 행위 사실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이하의 대관 신청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19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 규칙에 따른 손해배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자

    대관취소를 원하는 사용자가 사용일로부터 최소 60일 이전에 대관취소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단, 대관기간이 30일 이상인 장기대관의 경우는 최소 90일 이전에 대관 취소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국제회의장 행사 대관의 경우 최소 15일 이전에 대관 취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9조, 대관신청 자격정지

  • 1. 재단은 대관 규정 제13조 제3항에 의거 다음의 벌점 기준으로 2년간의 벌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신청자는 1년 이상 대관 신청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이때 기간만료와 동시에 기존의 벌점은 소멸된 것으로 본다.

    【 벌점 부과기준 】

    가. 대관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100점)

    나. 대관규약에 따르는 손해배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100점)

    다. 사용료 또는 부대설비사용료를 6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100점)

    라. 대관계약체결 후 대관취소 또는 작품변경을 한 경우(50점)

    마. 재단의 승인 없이 임의로 작품내용 변경(50점)

    바. 재단의 승인 없이 임의로 입장권 및 초대교환권 발행(50점)

    사. 전시동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50점)

    아. 정기/수시대관 승인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30점)

    자. 전시 등 행사 종료 후 익일까지 홍보물 및 설치물을 철거하지 아니할 경우(30점)

    차. 사용료 납부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20점)

제20조, 입장권의 발행

  • 1. 재단은 모든 유료전시의 입장권 발권을 의무화하며, 입장권은 전산 발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용자가 입장권 발행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재단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2. 입장교환권 및 입장권은 대관료를 완납한 후 발행할 수 있다.
  •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장교환권에 한하여 사용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재단과 사전 협의하여 재단의 승인을 받은 것은 예외로 한다.
  • 4. 사용자가 재단의 티켓발권 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티켓등록의뢰서[별지 제8호]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재단과 협의하여 판매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 5. 사용자는 재단의 티켓발권 시스템 이외에 재단이 인정하는 입장권 전산 판매대행사를 이용하여 입장권을 발행하거나 판매할 수 있으나, 그 이외의 대행사를 이용하고자할 경우에는 재단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 6. 입장교환권 및 입장권과 관련된 문제발생 시 모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재단은 다음의 경우 입장권 소지자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가. 만취자 및 무단 출입자

    나.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다. 재단이 인정하지 않는 입장권을 소지한 자

    라. 기타 입장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21조, 입장권의 판매

  • 1. 사용자는 입장권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재단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단 또는 재단이 지정하는 입장권 판매대행처에 위탁판매 하여야 한다.
  • 2. 사용자는 제1항의 재단 또는 재단의 판매대행처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 그 정보를 재단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22조, 광고 및 홍보

  • 1. 사용자는 대관계약 체결 및 사용료의 계약금 완납 이전에 해당 전시의 광고나 홍보를 시작할 수 없다.
  • 2. 사용자는 전시에 필요한 광고 및 홍보물 제작 시 재단과 협의하여야 하며, 재단의 로고 및 CI 원칙을 따라야한다.
  • 3. 사용자는 재단 홈페이지에 해당 전시의 홍보를 위하여 전시 관련 세부내용 및 홍보자료를 재단이 요구하는 형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4. 사용자는 재단이 지정하는 장소 및 규격에 맞추어 현수막 및 포스터 등의 홍보물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23조, 스태프 회의

  • 1. 스태프 회의는 사용자가 재단의 대관시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시준비 시작일 최소 2주 전에 재단의 스태프와 함께 운영, 부대시설의 사용 등 전시진행 전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회의를 말한다.
  • 2. 재단과 사용자는 스태프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변경사항 발생 시 협의 하에 조정하여야 한다.

제24조, 전시 진행

  • 1. 재단의 전시장 담당자는 관람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전반적인 전시장 운영을 총괄한다.
  • 2. 전시장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로비 및 전시장 내에서의 모든 활동에 대하여 전시장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나. 안전하고 성공적인 전시를 위하여 전시장 담당자의 요청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긴급사태 및 관람객의 안전을 위하여 전시장 내 통로에는 피난에 방해를 줄 수 있는 화환 등 기타 어떠한 물품도 반입할 수 없다. 필요시 실외에 설치 가능.

  • 3. 재단의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 전시진행을 일시 또는 계속적으로 중지할 수 있다.
  • 4. 사용자는 원활한 전시의 진행 및 재단의 전시자료 보관을 위하여 포스터 및 관련 인쇄물을 전시 시작 전일까지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5. 사용자는 승인받은 내용 이외의 별도 부대행사(정치, 특정 종교행사, 상품판매행위 등)는 할 수 없다.

제25조, 방송과 녹화 등

  • 사용자는 재단에서 진행되는 전시준비 및 본 전시의 녹화나 방송을 원할 경우에는 사전에 재단의 승인을 얻어야하며, 책정된 사용료가 있을 시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6조, 전시관람 시간

  • 1. 전시는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오후6시 마감을 기준으로 하며, 하절기(3월~10월)에는 오후 8시까지, 동절기(11월~익년 2월)에는 오후7시까지 연장 가능하나 그에 따른 추가 대관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관람객 입장은 종료 30분전까지 마감 하여야 한다.
  • 2. 사용자는 전시기간 중 관람객 입장현황을 일자별로 재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 3. 전시장 유지관리를 위해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은 정기휴관일로 한다.
  • 4. 전시기간 중 휴관일이 포함된 경우 휴관일은 대관료 산정에서 제외된다. 단, 작품설치 및 철수기간이 휴관일에 포함된 경우 에는 대관료 산정에도 포함된다.

제27조,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 1. 재단은 대관시설, 설비의 관리유지, 입장통제, 안전관리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는다.
  • 2. 사용자는 대관기간 중 재단의 시설(전시장, 로비, 물품창고, 전시장의 집기, 비품 등) 및 설비에 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특히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가. 재단 가연물 및 발화물질 관리내규에 의거하여, 전시관련 기본시설 외 간이칸막이 등 별도의 실내 건축물 또는 작품 설치와 관련 모든 반입물품들은 소방법에 의한 방염처리를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며, 또한 방염처리 확인필증을 받은 것들만 설치가 가능하다.

    나. 휘발유, 신나, LP가스 등 인화성이 있는 발화물질 반입을 일체 금지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재단의 승인을 받은 후에 반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 사용자는 발화물질 사용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작업장 안전관리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3. 사용자가 전항의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
  • 4. 사용자는 재단이 정하는 전시장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결과로 야기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제28조, 전시장 관리 의무

  • 1. 재단은 대관기간 중(전시준비 및 마무리기간 포함) 전시와 관련하여 재단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하여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 2. 사용자는 재단이 어떠한 경우라도 제3자로부터 전시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청구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만일 청구를 당한 경우에도 재단이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재단의 법률적 방어에 필요 한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 3. 대관기간 중 사용자가 반입한 전시작품과 전시물 및 설비에 관한 관리책임은 전시 준비기간, 전시기간, 반출기간의 전 과정에 걸쳐 사용자에게 있다. 단, 재단은 전시 관람시간 이외의 시간과 휴관일에는 외부 보안업체의 일반적인 방범과 시스템 경비만을 제공한다.
  • 4. 전시실 이외의 보안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로비 공간 또는 옥외 공간 등에 작품이나 전시물을 설치 할 경우 이에 대한 관리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 5. 사용자는 전시와 관련 설치했던 시설물과 장비는 대관기간 내에 철수하고 대관 이전의 상태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6. 재단은 사용자에게 전시내용에 따라 대관 이전의 원상복구 보장을 위하여 대관료 외 원상복구비에 준하는 별도의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다.
  • 7. 안산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폐기물 수수료가 종량제로 시행됨에 따라 전시준비, 전시, 철수기간 중 발생하는 쓰레기 폐기를 위한 수수료를 실비로 사용자에게 부과 할 수 있다.
  • 8. 사용자가 재단에 기본으로 되어 있는 시설 이외에 별도 부스설치나 전기사용 등을 추가로 사용할 시에는 사전 추가 사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전기사업법에 의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의 안전점검에 합격하여야 하며, 별도의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9. 제8항의 경우 안전점검은 재단의 전기안전관리자와 전기실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 10. 사용자는 대관부속시설(열쇠, 집기, 비품 등)에 대한 파손 시 이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과 원상회복 시 까지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29조, 소정 양식

  • 대관에 필요한 서식은 재단이 정한 서식으로 한다.

제30조, 규칙의 효력

  • 본 규칙은 재단과 사용자간의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31조, 항변권

  • 1. 재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거나 전시를 진행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 사용자는 항변할 수 있다.
  • 2. 항변에 따른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재단은 그에 따른 배상 및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32조, 규칙변경 통지 및 승인

  •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규칙의 해석에 관하여는 재단의 관련 규정과 관계 법령 또는 관례에 따른다.

제33조, 관할 법원

  • 이 규칙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 법원은 재단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34조, 규칙 위반시의 책임

  • 이 규칙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위반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5조, 시행일

  •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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